이슈-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국내외 보험업계 흐름글로벌보험사는 상품 출시·판매 적극-국내는 아직은 초라 수익성· 기업가치 향상 나설 때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과정에서 발생한 위험 집중보장 친환경 프로젝트 활용목적 채권등에 잇단 대규모 투자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험사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리스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해서다.
◆해외 신재생에너지보험 출시=신재생에너지사업은 시행·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이 수반된다.
여기에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장기간 이뤄져야 해서 사업의 활성화에는 보험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은 보험사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보험사인 알리안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엔지니어링 결함 위험, 발전기기의 적하·수송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 제3자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며 위험관리와 자문서비스도 제공한다.
뮌헨리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재산종합보험·건설공사보험·배상책임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 보험사 처브는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사업자에 대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사고 화재 및 기타피해에 대한 보상·운송 위험 등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을 내놨다.
이와 함께 하트포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재산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운송, 설치, 건설업자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악사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험사인 뉴에너지리스크는 영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을 만들었다.
스위스리는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보험 인수가 어려운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에 참가해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도쿄마린홀딩스는 온천지대에 건립되는 지열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고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 발전설비 손상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재산피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MS&AD 보험그룹의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해보험은 중소기업에 대한 탈탄소정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나 방법 이해, 자사의 상황 파악, 에너지 절약에 의한 이산화탄소 삭감, 재생에너지 도입까지의 서비스 메뉴를 가이드북에 기재해 모든 업종이 도입하기 쉽도록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솔루션 체크시트’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상황이나 개별 과제를 간단하게 가시화시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체크시트에 회답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 넘어 적극 투자=글로벌 보험사들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자금공급원 역할도 하고 있다.
미국 푸르덴셜은 자회사인 푸르덴셜 프라이빗 캐피탈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약 100억달러 규모다.
스위스의 취리히보험사는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활용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인 ‘그린본드’에 30억달러를 투자했다.
일본의 다이이치생명도 유럽에 약 350억엔, 미주 170억엔, 아시아 70억엔, 남미 92억엔 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또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스&리스의 자회사인 ‘SMFL MIRAI 파트너즈(FLMP)는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발전회사로 개발, 출자, 운영을 비롯한 리스사업, 파이낸스 범위까지 폭넓게 사업을 운영 중이다.
FLMP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전원별로 나누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신사업 등으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고 영업개발팀 등과 같은 미들-백 부서를 통해 계약내용 체크 및 자산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발전사업의 실적이 낮고 신용도가 높지 않은 기업의 PF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FLMP은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고객에게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사업 실행가능 여부를 사업자의 시선으로 리스크를 판단할 수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촉진 선결과제는 관련 보험상품 취급·투자활동 경영실태평가 반영 인센티브 제공 시급
국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다.
특히, 보험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보험상품 취급과 투자활동 정도를 조속히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 RAAS 평가항목에 보험사의 ESG경영 및 투자 세부평가를 포함해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RAAS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제보험감독기관협회(IAIS) 내 기후리스크조정작업반에서 추진 중인 ESG경영 국제 감독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RAAS에도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부터 자체적으로 비계량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에 ESG경영 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했는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지, 녹색금융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 체크리스트로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해 왔으나 신재생에너지보험에 대한 지원정책은 존재하지 않아 관련 보험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보험은 정책성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보험가입을 통한 리스크관리가 어려운만큼 보험 가입 시 보조금 지급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보험의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 보험사는 기관기계종합보험이 유일···복잡·다양한 리스크 파악·계량화 작업 절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비교하면 매우 초라하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은 기관기계종합보험(CMI보험)이 사실 전부다.
이 보험은 화력,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소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전위험담보 상품이다.
약관상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기계, 건물 등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나 손실 또는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업이 중단돼 발생하는 이익의 상실을 보장한다.
또 공제상품도 있는데 29019년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신재생에너지 운영상 발생하는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해 만들었다.
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 사고로 인한 태양광 설비 자체 손해, 태양광 설비 운영 중 제3자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 재물손해사고의 결과로 발전이 중단돼 발생한 발전이익 상실손해, 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비용 등을 보상한다.
○···국내 보험사들도 해외 보험사들처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에너지안보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어서다.
보험사는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자연재해 위험 담보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을 제공, 투자활동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관련 보험의 손해율 개선, 수익성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급격한 금리변화에 덜 민감하고 장기간 안정된 수익창출이 가능한 대체투자수단이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신재생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의 누적 수익률(10년)과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192.3%, 11.1%였다.
또 독일, 프랑스도 공동투자를 통해 누적수익률 171%, 연평균수익률 10.3%를 기록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험사의 수익성, 신뢰도, 신용등급 및 ESG등급 등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보험사가 보험상품 및 투자활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사회적책임 및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통한 신뢰도 및 평판이 제고된다.
여기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19년부터 보험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험상품 비중을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 보험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는 ESG경영에 있어 ‘E(환경)’ 항목을 통해 실질적인 등급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보험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공급이 수익성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보험상품과 위험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보험업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와 기업가치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보험상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고 위험인수 능력을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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