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되면···

비용절감-종합금융서비스 제공-오픈뱅킹 참여등 호재 새로운 수요·시장창출로 연결 기대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3/13 [00:00]

이슈-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되면···

비용절감-종합금융서비스 제공-오픈뱅킹 참여등 호재 새로운 수요·시장창출로 연결 기대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3/03/13 [00:00]

수수료 부담 낮아지면 보험료 인하등으로 다양한 효과

건강식품 판매 쇼핑몰 운영등 플랫폼사업 확대도 기회

 

[보험신보 정두영·권호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이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비용절감은 물론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긍정적으로 진단한다. 

 

간편결제가 가능해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위하고 오픈뱅킹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타 금융권 대비 비대면 처리가 쉽지않은 업무가 많아 디지털플랫폼에 기반한 고객 접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수차례 논의가 됐지만 좌절된 해묵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속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요구했지만 은행의 반대로 번번이 막혔다.

 

여기에 2020년 4월 금융당국이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도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건의했고 국무조정실에도 전달했지만 중장기 검토사안으로 분류돼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해에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험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허용을 요구했던 상황이다. 업계는 그래서 금융당국이 최근 추진 중인 TF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는 특히, 지급결제업이나 종합지급결제업이 업무로 허용된다면 플랫폼 사업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계좌가 없어 제한됐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할 기회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앱 한 곳에서 보험사가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분석해 식단을 추천·판매하고 결제하는 과정이 한 번에 가능해질 수 있다.

 

대형 보험사 금융마이데이터 전문가는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지급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간편결제가 가능해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은행권에는 꽃이나 음식배달이 허용되는 등 금융사에 비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보험사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 오픈뱅킹의 핵심이 하나의 앱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관리·이체하는 것인데 별도의 계좌가 없는 한 소비자 유입은 물론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어 보험사의 참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교보생명만이 오픈뱅킹을 운영하고 있다. 고유계좌를 가지고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면 외부업체와의 업무제휴도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고객 접점 확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현재 타 금융권 대비 지급·결제 기능의 부재, 보험금 청구, 계약해지 등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업무가 많아 디지털플랫폼에 기반한 고객 접점 확보가 어려웠던 것도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수료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받거나 지급할 때 은행계좌를 사용해야 하는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자금 이체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고 있다.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자금이체 수수료를 더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있다. 보험사가 직접 결제계좌를 운영할 경우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주도해 구성한 금융공동망에 참여해야 하는데 수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 시스템 구축 등 드는 비용에 대비해 효과가 작을 수 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업계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은 분명하다”며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면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 신시장 창출에서 얻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허용 보험고객 편의성 제고” 목소리도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허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연금계좌 서비스다. 

 

인터넷은행 계좌를 통해 소비자에 연금계좌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창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금저축을 바탕으로 신용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전문가들도 보험사의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이 보험사와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처럼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중은행에 지급해야 했던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도 절감,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도 추진이 힘들 수 있는 과제라고 보면서도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이다.

 

각종 포인트와 지급결제 서비스, 기술혁신 등 국내 핀테크업체와 같은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을 통해 얻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을 찾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금융서비스를 확장할 경우 기존은행도 차별화를 시도하게 되고 두 유형의 은행 간 서비스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의 혜택과 편의성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이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회의

 

▨금융당국의 움직임 

보험업법 개정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6월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의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은행업 진출 문턱을 낮춰 신규 플레이어를 유입하고 은행이 독점한 업무를 제2금융권에 겸영하도록 해 5대 은행 과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종합지급결제업 겸영이 논의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지급계좌를 기반으로 간편결제나 송금 이외에도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자는 이용자 계좌를 직접 보유하면서 급여 이체나 카드 대금·보험료 납입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카드사와 함께 보험사에도 지급결제업 및 종합지급결제업을 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1안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 겸영업무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2안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종합지급결제업자로 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보험사는 법인·개인 고객에게 수시입출식 계좌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은행에 지불하는 지급결제 수수료가 줄어 보험료 인하가 기대되고 수시입출금 자금 유치 확보경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TF와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검토 과제별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해 올해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전한 이자수익에 안주하는 은행권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은행권의 경쟁적인 경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권호 기자 kwonho@insweek.co.kr

 


 

▨전문가 진단-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하고 보험리스크와 결제리스크 분리방안을 우선

 

종합지급결제업을 보험사, 카드사에 허용하는 방안이 정부 주체로 논의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를 찬성한다.

 

종합지급결제업을 양 회사에 허용하게 된다면 은행을 통해서만 처리했던 급여 이체 업무, 카드 대금 업무, 보험료나 공과금 납부 업무들은 이제 타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보험업의 경우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체 지급기관을 통해 보험료 납부가 이뤄지면 무엇보다도 보험료 인하 효과를 엿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정체돼 있는 보험업계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활력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사가 취급하는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자체의 계좌를 가지고 회사 앱에서 반려동물 건강정보, 동물병원 예약, 사료·영양제 제안 등의 유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새로운 사업 모색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다만 보험사의 종지업 허용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이행돼야 한다. 

 

첫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전금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다양한 사안을 전금법 개정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주장이 법률 개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처리해야 할 사항을 정해서 하나씩 개정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보험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은 보험사의 건전성 문제와 소비자 보호 관점이 우선돼야 한다.

 

보험사에 자금이 몰릴 경우 결제리스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리스크와 결제리스크를 분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 분리를 위한 방안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보험사의 겸영업무 일환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모두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양자의 난제를 해소해 보험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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