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보 정두영 기자]보험대리점협회가 최근 ‘보험대리점 소속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인증자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비회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라도 인증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인증획득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우수인증설계사의 연간 회비도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렸다. 이밖에 인증기간동안 보험사기 또는 보험업법으로 인한 제재가 발생한 사실이 인지될 경우 우수인증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편 연소득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 이상에서 4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