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추천서비스 수수료율 분쟁 온라인자보편법대면모집위축빅테크기업 지급 광고대행수수료에 불만 설계사·자동차판매원 이탈가속
온라인자보 가입자 모집을 통한 광고대행수수료가 가입금액의 6%인데 실제 온라인 광고비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온라인 보험상품의 광고 중 판매실적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지난 2017년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상품 모집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온라인보험 광고를 진행, 이 광고를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의 건수나 보험료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자보에서 편법적인 대면 모집행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온라인자보를 판매하는 손보사와 광고 계약을 맺은 자보료 비교견적서비스 홈페이지 운영자가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판매원을 마케터로 모집,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자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마케터는 온라인자보 가입이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름 등)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하거나 개별 발급받은 홈페이지 접속 주소(URL)를 고객에게 보낸다.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온라인자보 가입이 이뤄지거나 URL을 통해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약이 이뤄지면 가입금액의 6%를 광고비 명목으로 해당 마케터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면채널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으로 온라인자보로 이동하려는 소비자에게 해당 URL을 보내기만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런데 이같은 모집행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빅테크기업이 보험사에 비교·추천서비스 수수료율을 10% 이상을 요구하며 그 근거로 온라인 배너광고 중 계약 체결 건당 수수료가 지급되는 방식의 경우 수수료가 약 10%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동안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6%를 받았던 설계사나 자동차판매원의 입장에서는 실제 광고비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로 인해 마케터 탈퇴도 늘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편법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같은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활동할 정도의 이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빅테크기업 비교·추천서비스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율이 2%, 금융위가 검토 중인 수수료 기준도 3%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것도 탈퇴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같은 빅테크업체의 수수료율이 확정되면 온라인 베너광고의 수수료도 이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판매실적에 따른 광고비 지급과 관련한 법령해석을 보면 광고 게시자는 소비자의 보험가입에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며 “이번 일도 이같은 영업행위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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