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응모색

교차 설계사 포함따른 비용부담 축소 의견 결집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3/13 [00:00]

산재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응모색

교차 설계사 포함따른 비용부담 축소 의견 결집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3/03/13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업계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등 업계가 건의했던 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동안 고용부에 산재보험 대상에서 교차모집 설계사를 제외해 줄 것을 줄곧 건의했다. 이미 원래 소속 보험사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보험업종과 관계없이 영업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였다.

 

또 교차모집 설계사의 경우 소득이 낮고 활동이 미미한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보험사나 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부담, 행정비용이 많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교차모집 설계사도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시각이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교차모집 설계사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줄곧 내비쳤고 최근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기존대로 교차모집 설계사를 제외하는 내용은 담지 않은 것이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의견을 다시 모으고 있다.

 

산재보험 대상에 교차모집 설계사를 빼는 것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 최대한 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교차모집 설계사 제외해야 된다는 보험사들의 주된 의견이지만 이를 고용부가 받아들여 주진 않을 것 같다”며 “업종별 일정소득 미만은 산재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하위법에 제시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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