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오더메이드상품 ‘금소법’ 직격탄 맞나시행령 ‘상품판매위탁금지’ 적용할 경우 개발·판매 불가능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에서 오더메이드보험상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달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직·간접적으로 다른 GA에 상품판매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도 있어서다.
오더메이드상품은 GA가 기획·구상해 보험사에 개발을 요청한 뒤 상호협의 하에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로 시판 중인 상품에서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장수준을 높여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도 개발단계부터 기초서류에 다른 상품보다 더 나은 조건의 판매수수료 등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소법 시행령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시행령 제21조제3항5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자신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가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GA가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험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판매업자에게 업무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