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이 의료관광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의료비용은 저렴한 반면, 의료서비스와 휴양시설은 선진국 수준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 중 의료관광의 대표적 국가로는 태국을 들 수 있다. 태국의 FlyFreeHealth.com은 의료기관, 항공사, 호텔, 리조트, 스파, 레스토랑까지 의료관광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Then Wellness Travel Company는 병원예약, 숙소, 교통, 통역, 치료 후 일정관리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관광은 우수한 의료 인력과 가격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도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최근의 한류 열풍을 접목시킨다면 의료관광을 충분히 제2의 한류열풍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우리나라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의료기관으로의 ‘소개?유인’ 행위를 허용했다. 또한, 2016년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건전성확보와 외국인 환자의 권익 및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6만명이었던 우리나라 방문 외국인 환자수는 2016년 36만4천명으로 연평균 29%씩 증가했고, 2016년 한 해 동안 이들로 인한 진료수입은 8,60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억원이상 고액 환자수도 2011년 27명에서 2016년에는 284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직접 해외로 나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보험회사가 이미 갖추고 있는 해외 영업망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2014년 기준 국내 보험회사는 미국, 일본, 중국 등 8개국에 진출하여 2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에 탄탄한 네트워크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운영 등을 통해 의료관련 분야에서도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외환자 유치에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영업망과 의료분야 노하우를 이용한다면 분명히 비용대비 효용은 클 것이며, 나아가 보험상품과 의료서비스, 관광 등을 연계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 또한 더욱 극대화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은 보험회사가 이를 운영하기에는 여전히 법?제도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것이 아쉽다. *자료제공: 보험개발원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